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요인으로 한강 조망권과 일조시간, 거실에서 창으로 보이는 개방감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따라 집값이 최대 43% 차이가 났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한강 조망권에 따라 아파트 값은 평균 19.4%, 최대 43%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조권에 따라선 집값이 평균 9.8% 차이가 났고 가격차는 최대 14%까지 벌어졌습니다.
반면,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집값을 1%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은 지 6년 이내 서울과 수도권 20개 단지 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인터뷰 : 유은철 / 한국감정권 수석연구원
- "과거에는 단순하게 아파트를 선호하는 요건이 주거 환경의 편리성 위주였는데 최근에는 편리하지만 쾌적성을 더 추구하다 보니 아파트가 동일한 물리적 요건을 가지더라도 시장에서는 가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일조권 뿐 아니라 조망권은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 이승태 / 법무법인 이우 변호사
- "조망권이나 일조권이나 모두 생활환경 이익으로 보호받아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조권은 법원에서 구체적인 보호기준을 마련해 보호하고 있지만, 조망권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일조권과 조망권을 달리 평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에 따른 영향력이 가장 큰 곳은 광진구로 나타난 반면 아파트 값이 비싼 강남, 서초, 송파는 가격차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강남에서는 교육과 문화시설 등이 집값에 영향을 미쳐 상대적으로 조망권과 일조시간이 집값에 주는 비중이 강북에 비해 낮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