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이자를 3개월 넘게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혹시 아시나요?
매달 내는 이자의 3배가 넘는 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6년 전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에서 5억 3천만 원을 대출받은 오 모 씨.
매달 140만 원의 이자를 내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석 달치 이자를 내지 못하고 연체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에 매달 내는 이자의 3배인 430만 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오 모 씨 / 대출이자 연체자
- "세상 살다 보면 매달 못 갚는 경우도 있잖아요. 날강도한테 당했다 완전히 그런 심정이라고…."
은행은 왜 이자의 3배나 되는 돈을 청구한 걸까.
바로 대출이자를 석 달 동안 갚지 못하면 대출원금에 '위약금'을 물리는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면 첫 두 달간은 소액의 연체이자만 내면 되지만, 셋째 달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은행이 '위약금' 제도를 적용해 원금의 8%를 위약금으로 물리게 됩니다.
▶ 인터뷰 : 강형구 / 금융소비자연맹 국장
- "이자를 내기도 급급한데 이 많은 금액을 도저히 낼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는 연체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 스탠딩 : 정설민 / 기자
-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면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만 110만 명에 달합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