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배용준 씨와 소속사가 배 씨의 초상권을 두고 여행사 G사와 벌인 법적 분쟁이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G사가 소속사에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인터넷에서 배 씨의 초상과 성명, 그리고 예명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G사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성명을 이용해 일본인 관광객을 모집하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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