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술에 취한 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관 2명이 직무 고발됐습니다.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피의자 얼굴 등을 직접 때리는 법집행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술에 취한 피의자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27살 설 모 경장 등 2명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된 30살 차 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직무 고발됐습니다.
▶ 인터뷰 : 이선래 / 서울 관악경찰서 청문감사관
- "S 경장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K 순경이 발로 무릎과 정강이를 3~4회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CCTV에서 폭행사실을 확인했지만, 경찰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순경이 무리하게 취객을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현행 관련법상 피의자를 제압하기 위해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주취자의 경우 신속하게 팔을 비튼다거나 목을 눌러서 제압할 수는 있지만, 피의자의 얼굴에 가격하는 물리력 행사는 신중할 필요가…."
▶ 스탠딩 : 엄민재 / 기자
- "술에 만취한 피의자를 제압하긴 어렵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자행된다면 과연 누가 경찰의 법 집행을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N뉴스 엄민재입니다."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