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여중생 성매매 가해자 집행유예…"피해자는 벌벌 떨고 있는데"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나체 동영상까지 찍은 10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17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발생한 여중생 성매매 사건의 전모를 공개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쯤 발생했고, 당시 만 15∼18세 청소년 4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이들의 강요는 한 달여 간 계속됐고 참다 못한 피해자가 거부하자 집단폭행이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여관방에서 피해자의 몸에 음란글씨를 새기고 스스로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까지 찍도록 협박했습니다.
끔찍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새벽녘 맨발로 도망쳤고, 이를 발견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가해자들의 덜미가 잡혔다.
당연히 실형이 예상됐지만 1심 재판부는 가해자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가해자들이 아직 미성년자로 사건을 자백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학업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고, 시민연대는 재판부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해당범죄 양형기준은 공동상해 10년 6월 이하 징역, 강요행위 등은 7년 이하, 가장 무거운 음란물 제작·배포 등은 최저
그러면서 "피해자는 벌벌 떨며 충격에 사로 잡혀 있는데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거리를 활보한다"며 "이달 말 열릴 항소심 선고 때는 가해자들을 법정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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