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엄벌을 요청한 사건과 관련, 가해 남학생들이 전학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3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모 중학교는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 군 등 지난해 당시 중학교 2학년생이던 재학생 2명에게 전학과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도 모두 금지하고 사흘간의 출석 정지 조치도 했습니다.
이들 가해 학생은 이후 인천 내 다른 학교로 옮겨 재학 중인 상태입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과 함께 치료를 위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학교 관계자는 "12월 말 학생 신고로 사안을 접수했고 1월에 학폭위를 열어 그에 맞는 조치를 했다"며 "가해 학생들은 현재 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해온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군 등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과 피해 여학생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으며 A 군 등의 DNA를 채취해 검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1시쯤 가해자들이 제 딸과 친한 남자 후배를 불러서 딸을 불러내라고 강요했다"며 "딸은 자신이 나가지 않으면 그 후배가 형들한테 맞는다고 생각해 (다른) 친구에게 전화로 '무슨 일이 생기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한 뒤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후 3시 50분 기준으로 13만1천398명이 동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