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기사입력 2012-06-17 21:31 최종수정 2012-06-19 16:54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오늘(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공정위에 4대 강 1차 턴키공사 담합행위의 처분과 관련해 심사보고서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 등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면서 "공정위가 어떤 근거로 국회의 대정부 자료요구권을 거부하는가"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4대 강 사업 담합사에 대한 처분과 관련, "2년 8개월 동안 진행한 장기조사에도 불구하고 증거부족을 이유로 담합 협조사들을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찰 고발도 철회했다"며 "공정위원들이 담합 기업들의 로비에 영향을 받아 철회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부문 입찰 담합처분의 관계기관장 통보 의무화, 심결 후 국회 요구 시 심사보고서 공개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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