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이메일 발송' 유승희 의원 남편 기소
기사입력 2012-09-21 11:06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지난 4·11 총선 당시 서울 성북갑에 출마한 아내를 돕기 위해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의 남편 유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4월 '무소속 정태근 후보가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정부 행사를 모조리 수주하도록 도와줬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지역구민 5천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유 씨는 부인인 유 후보와 정 후보가 경합을 벌이자 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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