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현역병 월급을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재는 현역병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인 공무원보수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단기간 군 복무를 하는 현역병과 직업으로 군 복무를 선택한 직업군인에게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현역병 월급을 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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