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담범죄수사 1부는 식품 단속 편의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로 식약청 간부 출신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여러 식품업체로부터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팀장으로 근무하며 식품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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