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수를 기다린 검찰은 또다시 경찰의 유대균 검거 소식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한 달 전에 붙잡은 운전기사의 입만 열게 했다면, 유 씨를 충분히 잡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5일, 경찰은 용인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수배가 내려진 지 73일 만에 유대균 씨를 검거했습니다.
두 달 넘게 수사를 질질 끌어 오다가 가까스로 잡은 겁니다.
그러는 동안 검찰은 자수하면 정상 참작해주겠다며 사실상 손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강찬우 / 인천지방검찰청장 직무대리
- "유대균 씨가 자수할 경우 부친이 사망하였고, 모친이 구속돼 있는 사정들을 최대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한 달 전에 유 씨를 충분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23일, 유 씨의 운전기사 고 모 씨를 체포했던 겁니다.
고 씨는 지난 4월 19일 프랑스 도피를 시도한 유 씨를 차로 공항까지 데려다 준 최측근으로, 4월 21일, 유 씨가 용인 오피스텔로 숨어들 때도 다른 차로 동행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고 씨의 입을 열었다면, 유 씨를 더 빨리 검거했을 상황.
하지만, 검찰은 20일 가까이 조사했으면서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구속시켰습니다.
결국, 유병언 부자 검거를 놓고 번번이 놓치고만 검찰의 부실 수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