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이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인 48살 김 모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 없이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선거 당시 전화홍보 운동원 77명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불법 자금 4천6백만 원을 건네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돈이 건네진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법률에 따라 선거비용을 관리하고 집행했을 뿐,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김 씨를 귀가시켰으며, 다음 주쯤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권 시장 캠프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선거캠프 조직실장과 전화홍보업체 대표 등 모두 3명.
회계책임자인 김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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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