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건 어린이집 관련 단체의 조직적인 로비 때문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근절하자는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CCTV 의무화 법안.
그런데 이 법안은 본회의 직전에 열린 법사위를 거치면서 이미 내용이 상당 부분 바뀐 뒤였습니다.
아동학대시 어린이집 운영자를 영구 퇴출하자는 조항은 20년 퇴출로 완화됐고, 보호자의 CCTV 열람 요청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은 아예 삭제됐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국회 내부에서는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의 조직적 로비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수시로 국회를 드나들며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들의 요구 조건은 대부분 법사위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받는 지역구 의원들은 136명 가운데 67명이 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했습니다.
국회가 이익단체에 입김에 휘둘려 국민 여론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