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2013년, 서울 방배동에서 7년 동안 남편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한 사건이 발생해 주변을 놀라게 했는데요.
검찰은 아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휴직 급여 등 2억여 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12월, 서울 방배동의 한 빌라에서 미라처럼 굳어 있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48살 조 모 씨가 숨진 남편의 시신을 7년 동안 집 안에 보관한 겁니다.
검찰은 조 씨가 남편의 급여 등을 타내기 위해 사망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남편이 숨진 뒤인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남편의 급여와 휴직 수당 명목으로 4,700만 원을, 명예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1억 4,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조 씨의 남편이 암 투병을 하다 숨졌지만, 조 씨는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2개월 동안 휴직 수당을 받아 챙긴 겁니다.
앞서 경찰은 조 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5월 죄가 안 된다는 검찰 시민위원회 결론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 씨의 동료 약사가 관련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해 감춰진 내막이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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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