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의부증을 앓던 부인에게 수시로 폭행을 휘두르던 남편이 항소심에서 부인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폭행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결혼한 부부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내가 신혼 초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와 점심을 먹었는지 캐묻고 늦은 밤에도 식사 상대에 전화해 이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의부증을 보이는 부인에게 남편은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 와중에 아내는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남편은 혼인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혼인은 무효이며 남편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아내가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혼인은 무효라고 봤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이인철 / 변호사
-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폭행과 폭언을 한 것도 잘못이다,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해서 남편이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2심은 남편이 아내에 위자료 1천5백만 원을, 아내는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