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사귀던 남성에게 딸이 성폭행 당하도록 돕고, 학대 당하도록 방치한 비정한 엄마에게 2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항소를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뉘우침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38살 남성 양 모 씨는 지난 2013년 자신과 교제하고 있던 39살 황 모 씨의 16살 난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황 씨가 지능지수가 낮은 딸을 자주 때리고 돌보지 않자, 자신이 돌보며 학교에도 보내주겠다고 데려간 겁니다.
하지만 양 씨는 피해자에게 집안일만 시키고, 성폭행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황 씨는 딸을 보호하기는커녕 양 씨가 딸을 성폭행하는 것을 거들고, 함께 추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과거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상처가 있던 피해자는 이번 일로 임신을 하는 등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지만,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황 씨는 "딸이 자발적으로 동거한 것"이라고, 양 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어머니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양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판결은 2심에서도 뒤바뀌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줬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