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해고 조치는 무효”라며 5년 8개월 동안 벌여온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이 지난 2014년 원고 패소 취지로 이번 사건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이날 판결로 노동자들의 복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7일 쌍용차 해고 노동자 최모씨 등 생산직 8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측이 신규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계속적·구조적 경영위기 상황에 있었다며 정리해고를 단행할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봤다.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2014년 11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쌍용차는 2008년 판매부진과 금융위기 등이 겹치면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이후 사측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넘는 2646명을 정리해고키로 결정하고 이를 노조에 통보하자, 노조는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극심한 노사 갈등 속에 쌍용차와 노조는 해고규모를 조정해 희망퇴직자·무급휴직자 등을 제외한 165명을 최종적으로 정리해고했다. 그러자 쌍용차 생산직에서 일하던 최씨 등 153명은 “근로기준법상 허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라고 반발하며 2010년 11월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쌍용차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경영상 긴박한 필요나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구조적·계속적 재무건전성 위기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다”며 1심을 뒤집고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경
한편 앞서 최씨 등과 함께 소송에 참여한 노모씨 등 해고노동자 145명은 사측과 합의한 뒤 올해 1월 소를 취하해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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