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쏜 이재용 구속영장…넘겨 받은 조의연 판사는 누구?
↑ 조의연 판사 /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심문은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앞서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습니다.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화체육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도 담당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이들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한 4명에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롯데그룹 총수 일가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명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한 명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입니다.
조 부장판사는 횡령·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신 이사장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당시 신 회장에 대한 기각 결정은 심문 다음날 새벽 4시께 알려졌는데, 재벌 수장의 신병 처리를 두고 조 부장판사의 고심이 깊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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