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삼성의 최순실 일가 지원이 뇌물이었는지 강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박영수 특검팀과 삼성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1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선 양재식 특별검사보와 '재계 저승사자' 한동훈 부장검사가, 삼성 측 방패로는 BBK 특별검사보 출신 문강배 변호사와 이정호 변호사가 나섭니다.
핵심은 삼성이 최 씨 모녀에게 지원한 자금의 대가성 여부입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승계 목적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삼성 측은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일 뿐이라며,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을 생각해 달라는 입장.
하지만 특검은 이미 경영 공백 등을 고려해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뇌물공여로 인한 수익 자체가 전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미치는 점과 나머지 삼성관계자들은 일부 조력을 하거나 관여한 정도…."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전 9시 20분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합니다.
법원 심문이 끝나면 이 부회장은 동행한 수사관과 함께 다시 특검 사무실로 돌아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