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내 콘텐츠업체 사례가 총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8일을 기준으로 제작중단 5건, 계약파기 및 중단 5건, 투자중단 2건, 행사취소 1건, 대금지급 지연 및 사업차질 4건 등 총 17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방송 5건, 애니메이션·영화 4건, 게임 3건, 연예엔터테인먼트 2건, 캐릭터 1건, 기타 2건이다.
문체부는 중국의 한류 콘텐츠 제재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을 위해 피해 신고센터를 지난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중국사업의 피해와 관련한 법률 및 조세 전문가의 상담 자문을 진행 중이며 추후 피해실태를 분석해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피해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및 3.35%의 금리로 제공하는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올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예산 총 1160억원을 상반기에 앞당겨
문체부 관계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3.35%가 중소기업의 형편을 감안하면 너무 높지 않냐는 지적이 있어 중기청과 협의할 것"이라며 "상반기 조기집행 예산 1160억원도 다음달 중순 정도에 집행계획 마련이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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