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9 부동산대책 / 분양권 거래 전면금지 왜 ◆
↑ 19일 경기도 다산 지금지구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남양주 지역 이 단지는 수요자들 선호도가 높은 공공택지지구인데 6·19 대책으로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도 광명시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승환 기자] |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10.2대1로 지난해(13.5대1)에 비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2014년(6.4대1) 2015년(11.1대1)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 및 과천으로 국한했던 강규제 지역에 나머지 서울 21개 구를 모두 포함시키는 초강수를 꺼냈다. 이들 강규제 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권이라는 개념이 아파트 준공 전 입주권한을 규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권 전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정부는 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부산진구를 조정 지역에 추가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 지역 37곳과 유사하게 높아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거론됐던 곳이다. 최근 3주간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은 광명 0.21%, 기장 0.19%, 부산진 0.19%이며 조정 지역 평균은 0.15%다. 특히 기장군은 부산에선 희소한 공공택지 일광신도시가 있어 과열 우려가 매우 큰 곳으로 분류된다.
청약 조정 지역이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표 중 일부를 준용해 만든 제도다.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할 경우, 그리고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1순위 요건 및 재당첨 금지 요건이 강화된다. 특히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는 강북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과 경기도에서 과열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3 대책에서 강남4구 분양권 전매만 막은 탓에 이후 투자수요가 마포·영등포 등 비강남 인기 지역과 수도권 신도시·택지지구 등으로 쏠리면서 시장 상승 분위기가 과열됐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규제의 초점이 강남 재건축과 비강남권 분양시장에 모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려면 주택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 제도 공백과 이를 이용한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현행 주택법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같은 법적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및 청약 조정 지역의 탄력적 적용·제한 등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했다. 하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
[정순우 기자 /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