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에 의한 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이 반발했다.
이날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이 상대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고 밝한 데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문 대통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012년 대법원이 일본 식민지 지배 자체가 위법이므로 징용공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징용공 청구권 문제는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발언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징용공 피해자 및 유족의 손배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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