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급여 2000만 원 초과 근로자에게 세액공제 후 최소한 월 1만원, 연 12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당당국민법'을 대표발의
이 의원은 "모든 국민이 십시일반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중부담-중복지' 논의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평균 2,263억 원, 5년간 1조 1,315억 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