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화물차를 대리운전기사가 가게 문 앞에 주차한 탓에 가게를 이용할 손님들의 불편을 우려한 40대 남성이 30cm 거리를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정룡 판사는 14일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A씨(4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 50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1t 화물차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화물차 운전을 대리운전기사에게 맡기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가 화물차를 가게 문 앞에 주차하자, 다음 날 아침 이 가게 주인과 가게를 이용할 손님들의 불편을 우려한 A씨는 문 앞 공간을 피해 다시 주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는 그냥 현장을 떠났고 이에 A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다시 주차에 나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였으나, 운행 거리는 고작 30cm에 불과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긴급피난의 법리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허 판사는 "A씨가 직접 운전했어야만 할 만
이어 "새벽이어서 해당 가게가 운영하고 있지 않아 A씨가 운전했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다른 대리운전기사나 경찰을 부르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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