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사, 용역의 업체 선정과정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사평가 공정성 강화 대책에 따라 내부심사위원 범위를 실무경험이 풍부한 차장급 직원까지 확대하고 그 비율을 대폭 축소하며 일부 전문심사에는 해당 분야 외국전문가를 외부위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입찰업체 관련자는 LH 출입이 전면 제한되며 공적업무로 방문시에는 출입명찰을 패용하고 담당 직원이 동행해야만 입장이 허용된다. 이는 내부위원과의 사전 접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도 엄격히 관리된다. 입찰
또한 'LH 공정 휘슬'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위원 사전접촉 등 규정위반 사례에 대한 익명신고를 활성화하고 규정위반 업체에 벌점 등 징계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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