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배우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해당 남자 배우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피해 여배우 측은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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