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을 "공권력의 남용 사안"이라고 결론짓고 관련 경찰을 기소한 가운데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켜 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검찰은 17일 사건 당시 경찰이 살수차 운영 지침을 현저히 위배했다며 "국민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공권력의 남용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신윤균 서울청 4기동대장, 현장 실수 요원 2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 대해선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없다며 무혐의로 처리했다.
이에 백씨의 딸 도라지(35)씨는 한 언론매체와 통화에서 "경찰에서 일어나는 일을 책임져야 할 강 전 청장이 불기소됐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했다.
도라지씨는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강 전 청장이 (기소에서) 빠졌다는 점이 도무지 납득이 안 갔다"라며 "경찰에서 일어난 것은 다 경찰청장이 책
그는 "검찰이 강 전 청장을 한 차례 서면조사만 한 것도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라며 "현장에서 직사살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장비계장이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도 이해가 안간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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