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약 15시간에 걸친 전 전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끝에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도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2015년 롯데홈쇼핑의 후원금 제공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 등에 대한 혐의만 적용해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으로부터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3억30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각각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
전 전 수석은 전날 영장심사 전 기자들에게 "충분히 오해를 소명하고 나오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