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정인)는 '○○지존'이라는 별명의 증권방송 출연자를 매수해 자신이 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추천하게 하는 수법으로 22억원가량을 챙긴 A사 대주주 장모 씨(34) 등 4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장 씨는 주식브로커 왕 모 씨(51)와 유명 인터넷증권방송 출연자인 김 모 씨(22)와 짜고 A사 주가를 띄우기로 했다. 김 씨는 자신이 출연하는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이 종목 무조건 뜹니다' 따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A사 주식을 매수하라고 추천했다.
회원들의 주식 매수가 이어지자 5110원이었던 A사 주가는 두 달 뒤인 같은 해 12월 세 배 이상인 1만6900원으로 뛰어올랐고 이 회사 지분 10%가량을 갖고 있는 장 씨는 22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봤다. 브로커인 왕 씨와 증권방송 출연자인 김 씨는 사례비로 각각 5억원과 2억원을 장 씨에게 받았다. 왕 씨와 김 씨는 지난해 7월에도 B사 부회장인 진 모 씨(52)에게 주가부양을 의뢰받아 같은 방식으로 B사 주가를 올려 각각 6000만원과 3500만원을 받았다.
주가부양에 가담한 김 씨는 8개 인터넷 증권방송에 출연해 수 백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주식투자나 투자상담 경력은 일천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씨는 2014년 고등학교 졸업 후 증권방송사 텔레마케터로 입사한 후 4개월 만에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전문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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