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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존엄사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이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병원은 전체 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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