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환자가 응급 치료를 받고 당장 돈이 없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환자가 내지 않으면 가족이 내게 돼 있는데, 다음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한 20대 남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정부가 8차례에 걸쳐 대납한 아버지의 응급의료비 180만 원을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평원에서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상환의무자인 아들한테 소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10여 년 전 집을 나오고부터입니다.
▶ 인터뷰 : 심평원 소송 당사자
-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고 폭행이나 이런 점 때문에 저희 누나는 아버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편이고요."
명목상으로 구제 방법이 있긴 합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관련 심평원의 처리 지침 내용입니다.
9번 항목을 보면 '응급환자와 상환 의무자 간의 가족관계 단절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경우' 의료비 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 단절'을 판단할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 인터뷰(☎) : 심평원 관계자
- "진짜 좀 안타까운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서. 저희도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의료비는 상한액이나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진료비를 대신 내야 할지 모릅니다.
▶ 인터뷰 : 나 모 씨
- "금액적인 부분도 부분인데 그런 점이 더 크다고 생각돼요. (과거가) 계속 떠오르는 거…."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