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에이치자이 개포 모델하우스 오픈 당시 모습. [사진 매경DB] |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3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해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대리청약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 등 기타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나왔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0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목적의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투기 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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