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측은 오늘(2일) 자유한국당이 홈페이지에 이 후보의 욕설 음성파일을 공개한 것에 대해 '게시중단' 처분이 내려지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춘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녹취 파일은 법원에 의해 이미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게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내려졌다"며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불법 게시를 강행했고, 결국 타의에 의해 강제 중단 처분을 받는 수모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포털사이트에 (해당 파일을) 공개해 혹세무민하고 네거티브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자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홈피를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면 문제의 음성파일 게시물은 확인할 수 없고 그 대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올려놓은 게시중단(임시조치) 안내 글만 확인됩니다.
해당 글은 '본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2항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의 요청으로 게시중단(임시조치) 됐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44조는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를 규정합니다. 1항에는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 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는 '이 음성 파일을 선거 끝날 때까지 그냥 놔둘 생각이고 선거가 끝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해 선거캠프도, 당 차원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측에 별다른 조치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제3의 다른 이용자가 게시중단을 요청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해당 욕설 파일은 이미 수년 전 SNS 등에 공개돼 일부 언론에 보도됐고, 당시 이 후보 측에서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보도금지 가처분을 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