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내 4년제 사립대인 신한대의 총장이 교비로 17억원 상당의 강화도 펜션을 차명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학교는 2013년 의정부 2∼3년제 대학이었던 신흥대가 동두천 4년제 한북대와 통폐합해 교육부로부터 4년제 승격을 승인받은 신생 대학이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병옥(87·여) 신한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김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비를 원래대로 채워놨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총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혼자 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아들인 강성종 전 국회의원과 며느리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