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안전진단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 대해 기술자 보유 여부 등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점검·진단실적 유·무 등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실태 점검 대상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26곳과 유지관리업체 931개소로,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 대상이 아닌 업체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희업 국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