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지난 19일 국무회의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방차 진로방해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상승했다. 기존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만~8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
앞으로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주행 중인 소방차 앞에 끼어드는 행위, 그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위반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차는 진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하고,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우리 의 당연한 의무"라며 "소방차 진로양보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발적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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