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공시 누락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을 회사 설립 후 3년이 지난 후에야 감사보고서에 공개했다는데 대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결론낸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 바이오젠과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를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부여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같은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는 등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계처리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듣고자 지난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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