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7일 현대차증권이 자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번 건은 중국 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라고 밝혔다. 청구액은 500억원이고, 피고는 한화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이다.
한화투자증권은 공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CERCG ABCP라는 유동화증권을 '사모'로 발행했으므로 자산관리자일 뿐이지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주관회사가 아니므로 CERCG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담하지 않
[정석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