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7일 부산YWCA에서 '부동산개발업 법령 및 실적신고 관련 영남지역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 한국부동산개발협회]](http://img.mbn.co.kr/filewww/news/other/2018/12/07/213087771102.jpg) |
↑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7일 부산YWCA에서 '부동산개발업 법령 및 실적신고 관련 영남지역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 한국부동산개발협회] |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문주현)는 7일 부산YWCA에서 '부동산개발업 법령 및 실적신고 관련 영남지역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설명회에는 부동산개발업 시·도 담당자, 시·군·구 인허가 부서 담당자 및 등록사업자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이경수 개발협회 사무국장은 참석자들에게 부동산개발업 법령의 전반적인 해설과 올해 사업실적 보고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
도 사업실적을 한국부동산개발협회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할 경우 100만~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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