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오늘(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
앞서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다"며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