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치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더라도 가해 운전자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차로 진입 과정에서 사망사고를 낸 방 모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교차로에 뒤늦게 진입한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비정상적 주행 상황까지 대비해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방씨는 2017년 9월 충북 진천군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이 모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방씨가 먼저 교차로에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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