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해 구속 기소된 30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존속살해예비 혐의를 받는 교사 임 모씨(31)에게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임 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 정 모씨(60)에게 총 6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어머니의 집 주소, 현관문 비밀번호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6500만원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오늘 내일 중으로 작업 마무리하면 1억 주겠다', '어머니 혼자 살고 있으니 작업이 수월하리라 판단한다', '일이 느려져 마음이 조급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냈다"며 "이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단순 호기심 차원에 청부 의뢰를 했다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 씨의 범행에 내연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고도 판단했다. 이 사건은 임 씨의 내연남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 씨(39)로 알려지며 크게 주목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부 살인을 의뢰할 무렵 내연남과 동거하고 있었다"며 "(임 씨는) 고가의 외제차와 시계를 선물하는 등 내연남에게 막대한 돈을 썼고 아파트 전세 계약 잔금을 지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청부살인 의뢰 배경에는 어머니와의 갈등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게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그동안 지나치게 간섭하고 억압하는 어머니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바라는 점, 범행이 실행되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청부 살해를 의뢰 받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는 심부름센터 업자 정씨에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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