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5)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며 "사건이 진행된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철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대의 사회초
피해자가 최 전 회장의 요구를 거절하면 일신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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