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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 단신] '미세먼지 특별법' 내일 시행…저감조치 위반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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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 단신] '미세먼지 특별법' 내일 시행…저감조치 위반하면 과태료
기사입력 2019-02-14 19:3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내일(15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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