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6년 전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은 이미 두 차례 수사를 했었습니다.
2013년 3월, 경찰이 별장 성접대 의혹 영상을 입수하면서 먼저 수사를 시작하죠.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8개월 뒤 한 여성이 자신이 피해자라며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과 이 여성이 같은 인물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또다시 무혐의로 결론 내립니다.
검찰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재조사를 하면서 전현직 군장성 연루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다보니 이번에도 흐지부지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오늘 김 전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은 오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