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7일 0시 만료됐다. 다만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석방되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선 기결수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뒤에 지난해 10월, 11월과 올해 2월 세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상고심은 2개월씩 총 3번에 걸쳐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아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공천 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량이 확정됐다. 17일 0시부터는 확정된 형의 집행이 시작된다.
기결수가 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일반 수형자들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아직 재판이 남아있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노역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남은 재판들이 모두 끝나고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한 처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범인 최순실 씨도 지난 5일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바 있어 기결수 신분으로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2월 11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일각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변론을 잇달아 진행했다'며 조만간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선고가 언제 이뤄질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구속기간 만료를 맞아 '박근혜 사면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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