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정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16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 시장이었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 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경남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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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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