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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일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학폭위 개최 전 또는 학교장에게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 결석을 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고의로 한 결석이 아님에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출석에서도 피해를 본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출석인정조항을 신설하고,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학 요청도 수용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도 개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이 두려움 때문에 학교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결석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전학을 원할 경우 교육감이 전학 갈 학교를 지정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학생이 전학을 원하면 해당 학교장이 교육감에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은 직접 학교를 지정하게 된다. 정원 초과 등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교육부 전우홍 학생지원국장은 "관련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신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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