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다른 한약 제제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첩약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대한약사회가 내부논의를 거쳐 보건당국이 주도하는 '한약급여화 협의체'에 조건부로 참여키로 지난 15일 결정한 데 잇따른 것이라 그 실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데 이어 첩약까지 급여화가 추진됨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계와 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치료용 첩약을 보험 급여화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첩약의 비용 대비 치료 효과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이후 보험적용 필요성과 보험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2020년, 늦어도 2021년에는 첩약 급여화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가 발표되고,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추진 계획 보고에도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이 포함되면서 첩약 급여화는 시기의 문제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마침내 이를 공식화했다.
지금까지 한의계는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첩약의 보험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덜기 위해 첩약 급여화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의학회는 첩약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면 65세 이상 고령자, 6세 미만 소아, 난임 부부, 취약계층 등이 총 2300억원 가량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간 첩약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노력은 계속
[서정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