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팔씨름을 하다가 지자 화가 나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 B 씨에게 팔씨름을 지자 화가 나 불을 질러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래층에 사는 B 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사건 발생 당일 화해하기 위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팔씨름에 진 뒤 "넌 나한테 안 돼"라며 B 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차례 때렸고, B 씨가 "같이 술 못 마시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자칫 많은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불을 지른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불을 지른 후 불길이 올라오자 겁이 나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노력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